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한을 삭제하여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어떤 횟수든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에 맞게 노후 복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