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시, 기업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안건 및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5% 이상에 대해서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운용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회의록은 1년 후에 공개됩니다.
5.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고 책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업 합병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