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반환일시금 제도의 보완]: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아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수령 방식의 선택권 확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소외된 가입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들에게도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