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제점: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가 월 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6.1%에 달하고, 이들은 실제 월 소득이 286만 원에서 386만 원에 해당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감액 규정에서 제외하여, 이들에게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