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가입 촉진: 20세 또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있었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청년은 해당 연령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간주되어 국가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상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해당 지원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도록 하여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손쉽게 가입하고,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국민연금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 국가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저조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