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단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3. 따라서,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결과정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