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이 같은 자리에 다시 선출될 수 있는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해당 산하 위원회들에 참여하는 비공무원 위원들에게도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듦.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들의 위원들이 임기 동안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