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아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 위원 구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