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책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