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명시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에 정부가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경우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를 보장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