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의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리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소득대체율의 인상: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이 비율을 매년 0.5%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50%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재정안정성 확보: 2055년쯤이 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은퇴 후 더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