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의 용어 정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연금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3.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를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사업장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가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