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구 국민연금법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 이에 국회는 201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3.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런 개정 법안이, 법 시행 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연금액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배우자에게 불합리하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