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자등’의 도입: 기존의 ‘소유자등’ 개념에서 벗어나 ‘동반자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여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2. ‘봉사동물의 날’ 지정: 최초의 소방방재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봉사동물의 중요성과 기여를 기리려는 것입니다.
3. 봉사동물 지원 근거 신설: 봉사동물의 은퇴 후 체계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