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발생하는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에서도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제외합니다.
3.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들을 죽은 후에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도 사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가구들에게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사체 처리 방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