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중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를 어미로부터 분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생산업자는 개와 고양이 30마리당 최소 1명의 사육 및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2. 동물판매업자는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며, 반려동물 판매 시 직접 만나 판매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방식의 거래 알선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3.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판매 목적의 외부 전시도 금지됩니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종사자가 아닌 영업자 스스로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학대 및 희생을 방지하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식 번식과 동물의 이른 분리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 반려동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