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동물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