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 변경: 법의 이름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복지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함.
2. 동물학대 금지 강화: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예외 사유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
3. 등록 갱신제 도입: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4.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 및 임시조치제도 도입: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학대행위가 인지될 경우 즉각 가해자와 동물을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5. 맹견사육허가 철회: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함.
6. 적극적 동물구조 업무 보호: 동물구조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자에게 징계나 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음.
7. 보호시설 운영 제한: 동물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8. 조사 시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공무원이 동물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복지를 보장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