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계획 포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합니다.
2. 구조ㆍ보호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구조 및 보호의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시킴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및 가축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동물 보호와 구조 체계를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