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 가능: 법안은 동물을 죽일 의도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처벌 범위를 확장합니다.
2. 동물을 죽일 목적의 예비행위자 처벌 예정: 이 법안은 또한 예비행위, 즉 동물을 죽이기 위한 초기 단계나 준비 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3.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의 목적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수범이나 예비행위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동물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