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동물 소유자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악조건에서 발견된 동물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최소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3.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의 법적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격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동물 복지와 보호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