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가능합니다.
2.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 외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합니다.
3. 생체정보로는 비문, 홍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없이 반려동물을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법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여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