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너무 많이, 즉 "집단 사육"하며 기본적인 돌봄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동물의 심각한 스트레스나 방임으로 이어질 때 해당됩니다.
2. 이 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물리적인 상해나 질병만을 학대로 명시하는 부분을 확장하여, 동물이 겪는 정신적 상해나 고통도 학대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호딩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현재의 법으로는 호딩 행위와 그로 인한 동물 상해 및 질병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방임을 줄이고, 동물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