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동물의 공격 성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교정 조치를 소유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가 행동 교정 훈련 등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적 기질이나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동물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인의 동물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로써 개무서한 사고 및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