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박비료와 같은 반려동물에 유해한 물질을 공동주택이나 도시공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둡니다.
2.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