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유실, 유기, 학대된 동물을 구조, 치료, 보호하며, 피학대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반려동물이 방치된 경우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