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를 교배하거나 출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2. 문제는 개와 고양이가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반복적으로 교배와 출산을 하게 되어 동물복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동물생산업자가 66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교배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66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과도한 번식으로 인한 동물의 건강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