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단체에게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