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 봉사동물과 경주마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 강화: 본래의 업무에서 물러난 봉사동물과 경주마에 대해 적절한 사육 및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적정한 보호 및 관리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동물 별로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인도적 처리 방법 도입: 질병 등의 사유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복지 관점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들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경주마 등의 동물들이 퇴역한 후에도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