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복지계획의 범위 확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시·도 단위 계획 외에도, 시·군·구 차원에서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요구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2. 동물복지계획 수립 주기 확립: 시장, 군수, 구청장이 5년마다 해당 지역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계획의 정기적인 갱신과 지속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목표로 함.
3. 현장 대응성 강화: 동물복지계획을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계획의 실행력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복지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