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이 종료된 봉사동물 및 경주마 등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적절히 보호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더 이상 봉사하거나 경주에 사용되지 않을 때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3.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이전에 봉사하거나 경주 등에 사용된 동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거나 국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했던 동물들이 그 임무를 마친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