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입양이나 파양을 중개하는 영리 행위를 금지하여 신종 펫샵이 동물을 이용한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오인된 시설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