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의 사육이 금지됩니다.
2.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와 맹견 등 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로 인한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