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락사된 동물의 활용 확대: 기존에는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나,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의학 교육 기회 제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수의과대학 교육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실험동물 사용 감소: 안락사된 동물을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여,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수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