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2.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함.
3.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여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확실히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법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들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노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며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