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고, 다른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2. 새 법안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의 벌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고 건전한 사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 유기가 동물 복지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유기 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