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영업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규정됩니다.
3.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영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