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 및 동물생산 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2. 동물보호지도자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보호 관련 교육과 자격 인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 (안 제68조의2 신설).
3. 동물학대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및 제재 절차를 강화함 (안 제83조 및 제84조 일부 개정).
이 법률안은 동물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육·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판매 및 동물생산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호 관련 교육과 제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잘못된 동물판매 및 동물생산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