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전시 환경의 법적 기준 신설: 그동안 애견숍 등에서 투명한 유리 상자에 동물을 전시하며 발생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생 및 건강 관리 의무 강화: 전시 중인 반려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와 배변을 모두 해결하며 겪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결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근거 마련: 동물판매업자가 전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 제78조 및 제101조에 관련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되는 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