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종류 확대: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맹견과 유사한 견종을 추가하여 맹견의 종류를 더 구체적이고 확대해서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관련 견종 등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확장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