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명확한 정의: 혼용되던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관리 및 보호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 갱신제도 도입: 현재는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시작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합니다.
3. 동물보호 강화: 위의 조치들을 통해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며, 이것을 통해 동물 보호 수준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유실 및 유기 동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동물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