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친 경우, 해당 개는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개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로 인한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