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벌금에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동물학대 범죄자 정보 수집 근거 마련: 미국의 사례와 같이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 제정 목적 강화: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와 동물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안전을 증진하고 동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