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정의가 기존의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서 단순히 '동물'로 넓어져서 동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법원이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4. 동물을 버린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동물을 맡아주는 상업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