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반려견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동물보호소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유기된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기를 줄이고, 동물보호소의 과부하를 완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