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사육·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동물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2. 등록대상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동물 소유자에게 더욱 철저한 책임 의식을 부과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종별 사육·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사육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공합니다.
4. 반려동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규제와 지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