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2. 동물의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동물판매업자에게 별도의 규정 적용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3. 이러한 기준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되며, 영업자는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의 장시간 전시와 같은 불건전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들이 작은 상자 안에서의 전시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판매업에서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