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검사의 주체 명확화: 개정안은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물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장도 의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검사기관의 지정: 동물검사를 담당하는 수의법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책임 및 검사 기준 설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일관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관리 및 복지 강화: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학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