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이 각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대상 신설]: 현행법상 미비했던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복지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 복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