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우는 투견과 같이 싸움에 이용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현재는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때만 격리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동물이 학대받거나 싸움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치는 동물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도박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이 도박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학대받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